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된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상한제 사후환급금 은 내가 이미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과 환급 대상 , 주의사항 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비(급여 항목 기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되며, 초과된 금액은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약 100만 원 이하 중간소득층: 약 200만~500만 원 고소득층: 최고 826만 원 개인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0구간으로 나뉘어 상한액이 적용 됩니다.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차이점 우선 건강보험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사후환급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정리해 봅니다. 건강보험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가 나왔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지만, 실제로 환급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 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급여 와 사후환급 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환급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전급여는 병원비 낼 때부터 혜택을 받는 방식 ‘ 사전급여 ’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미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겼다면, 그 초과 금액은 환자가 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대신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병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