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 시 양도소득세 참고 사항 정리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개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는 ‘피상속인(상속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가 계산 됩니다. 즉,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 시점 시가로 취득한 것 으로 보고 상속 시가와 양도 시가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 당시 시세와 양도 시 시세 차이가 크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상속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상속개시일 시가 + 필요경비) 양도가액 : 아파트 매도 금액 상속개시일 시가 : 상속 시작 시점(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시가 필요경비 : 중개 수수료, 양도 시 취득세, 법무비용 등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3. 양도소득세율 및 공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보유했고, 상속인이 2년 보유했다면 총 12년 보유로 인정받아 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