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정리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과 적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 가구원이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기간 요건 :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지역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거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더해, 보유 중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나눠서 적용 되며, 각 항목에서 최대 40%씩, 총 80% 공제 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40%만 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이 2년이라면 여기에 8%가 더해져 총 48%만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를 각각 10년씩 했다면 최대치인 80% 공제를 받을 수 ...